공사대금소송, 대화가 안 통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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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대화가 안 통한다면최근 원자재의 값이 폭등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관련 마찰들이 가장 큰데요. 공사대금소송까지 불사하며 공사비 지급 관련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상황인데요. 공사비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공사대금 증액분에 대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건설사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했다고 전했습니다.공사대금소송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유) 강남으로 연락 주시면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유) 강남 상담/문의????: 05*모바일에서 위 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공사가 시작되는 초기에 대부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이 한두 번 이뤄진 다음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잔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의 지급이 마무리되는 것이 관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잔금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근과 같이 원자재가 급격하게 인상하는 등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공사대금소송이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진행을 고려하는 분들이시라면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대리인을 만나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공사대금의 채권 역시 일반채권처럼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지만 공사대금 관련 채권은 짧기 때문에 대금 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비록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짧은 편이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생각과 달리 매우 복잡한 소송입니다. 단순히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사측과 주지 공사대금소송 못한다는 조합원 측의 갈등으로 소송만 진행하면 돈을 더 받거나,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하도급계약이 만연한 공사현장에서 대금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영세한 하도급 기업이 있을 경우 공사대금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를 분할지급하겠다는 도급계약이 있을 때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중지한 경우가 있어도 이미 시행된 공사분에 대한 약정보수채권은 도급계약 자체가 해지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등의 일이 없는 한 일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도급인이 나머지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보수지급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적 있습니다(84다카856). 공사대금소송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소송 갈등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도급업체와 체결한 공사비는 얼마인데 얼마를 받지 못했으며, 추가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얼마의 비용을 더 받지 못했으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소송의 기반은 모두 계약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 번 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약내용에는 없지만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대부분 민사소송을 제기해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대금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공사대금의 분쟁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는 매우 만연한 갈등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대부분 처음에 계약한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 강남의 박태범 대표 변호사법무법인(유) 강남은 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태범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검찰, 대형로펌 등에서 직접 관련 사건을 다뤄 온 민사 전문 변호사들이 한 사건에 최소 3명이 전담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의 경우 해당 업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경우 유리한 전략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경험과 전문성이 탄탄하게 받쳐주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유) 강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백산빌딩 4, 5층공사대금소송, 대화가 안 통한다면공사대금소송, 대화가 안 공사대금소송 통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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