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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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4-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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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5.04.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주문을 낭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튿날인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핵심 쟁점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다. 1심은 두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무죄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두 발언의 해석과 함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생중계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TV 생중계를 허용한 만큼, 기존에 중계됐던 유튜브 채널 외에 TV로도 당일 선고를 누구나 볼 수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 등에 근거해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 등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 과반수 의견(다수의견)에 따라 판결한다.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오는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이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게 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후보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며 이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을 뺀 12명이 참여한다. 과반수인 7명 이상이 동의한 의견으로 이 후보 사건을 결론 낸다.선고 당일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요지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5월부터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10월 초순까지('25.5.1.~10.12.)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하절기는 기온이 상승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단체모임과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실제로 지난해 집단발생 건수는 총 529건으로 지난 5년(2019~2023년) 평균(479건) 대비 10.4% 증가했으며, 사례 수는 총 1만 2094명으로 지난 5년 평균(7801명)과 비교하여 5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단발생의 시기별 발생현황을 보면 하절기(5~9월)에는 세균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하며, 그 중 살모넬라균(42.2%), 병원성대장균(17.0%)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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