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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시스템에 비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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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mony
작성일25-05-10 04: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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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등록 &gt알림소식 &gt보도자료 &gt반려견,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0원’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 차례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 을 운영하며 , 1 차 기간이 반려견등록 5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 * 자진신고기간 : (1 차 ) 5.1~6.30, (2 차 ) 9.1~10.30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등록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 * 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 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반려견등록 운영하며,​ 1차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자진신고기간 : (1차) 5.1~6.30, (2차) 9.1~10.30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반려견등록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반려견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반려견등록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 *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만 반려견등록 신고 가능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반려견등록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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