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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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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2 07:3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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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청사 서관으로 출입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진행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때마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법의 허가에 따라 안전상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 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선 적은 없다.서울고법의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은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와 이명박도 법원 포토라인에 섰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재판을 받을 때마다 포토라인에 노출됐다.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종전과 달리 불허한 것을 두고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받게된 수사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 포토라인에 선 적은 없다.윤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산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우유팩 59㎏(8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훔친 우유팩을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직업을 갖지 못한 채 폐지를 주워 아내와 자녀 2명을 부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월에는 50대 남성 B씨가 경기도의 한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라면 묶음 2봉지를 훔치려다가 점주에게 덜미를 잡혔다.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개월간 밥과 간장, 고추장으로만 끼니를 때웠으며 배가 고파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절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범죄는 1만원 이하 ‘초소액’ 절도였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원 이하 절도 범죄 건수는 2만619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만2991건 대비 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1만4499건, 2022년 2만3787건, 2023년 2만3967건으로 적발 건수가 늘었다.감경 처분을 받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소액 절도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도입 이후 연평균 6000~7000명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경찰과 외부 전문위원들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우며 초범인 경우, 반성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조치하는 등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이 제도에 따라 감경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18~2024년 4만950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5.4%(2만2493건)가 경미 절도 범죄 피의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형사입건 전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역시 엄연한 범죄인 만큼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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