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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대형 카페(‘까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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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6 08:3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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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대형 카페(‘까치와 안동의 대형 카페(‘까치와 호랑이’로 추정)에서 전시된 호랑이 벽화가 고상우 작가의 2019년 작품 ‘운명’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운명’은 푸른색 톤의 호랑이로, 2022년 청와대 신년인사 배경으로 사용되며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아래는 논란의 진위 여부, 주요 내용,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표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미술계 및 전문가:법적 판단:2025년 4월,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판사)은 벽화가 ‘운명’을 표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고상우 작가의 작품은 독특한 색상과 배치를 통해 창작적 개성을 반영했으며, 벽화의 호랑이 얼굴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카페 대표(B)와 벽화 작가(A)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이례적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입니다.사회적 반향:배경: 고상우 작가의 ‘운명’은 멸종위기 동물을 푸른색 톤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2022년 청와대 신년인사 배경뿐 아니라 삼성전자 Z플립 광고에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2022년 7월, 카페 측은 고 작가에게 ‘운명’을 벽화로 사용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고 작가가 상업적 사용을 거부하자 허락 없이 벽화를 제작했습니다.입장: “벽화는 내가 그린 적도,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 명백한 표절이자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는 카페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다음 세대 예술가들을 위해 저작권 무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2. 논란의 주요 내용입장: “우리는 다른 작가에게 의뢰했을 뿐, 표절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모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재판에서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법적 판단: 법원은 “벽화의 호랑이 얼굴이 고 작가의 작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표절을 인정했습니다.‘까치와 호랑이’ 카페는 대형 규모, 수제버거, 디저트 등으로 여전히 안동의 인기 명소로 운영 중입니다.법원의 표절 인정으로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나, 카페 대표와 벽화 작가가 항소해 2심 결과가 주목됩니다.논란 발생: 2022년 10월, 안동시 외곽에 개업한 대형 카페의 내벽에 그려진 호랑이 벽화가 고상우 작가의 ‘운명’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SNS와 블로그를 통해 벽화가 화제가 되자, 고상우 작가에게 “벽화 잘 봤다”는 연락이 이어졌으나, 그는 해당 벽화를 그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비판: X 게시물에서 한 사용자는 “사전에 작품 사용 문의를 했던 시점에서 어떤 작품인지 알았을 텐데, 모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다”며 카페 측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벽화 작가(A, 최해구):안동 대형 카페 호랑이 벽화 표절 논란논란 확산: 벽화는 SNS에서 “고상우 작가의 작품”으로 오해받으며 카페의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 작가는 이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보고, 2022년 9월부터 카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벽화 철거를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도 카페 측의 불참으로 실패했습니다.벽화 철거 여부는 명확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입장: 초기에는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순수미술에서 표절 입증은 어렵고 보상금도 적어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후,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실질적 유사성 인정과 징역형 집행유예는 이례적이며, 미술계의 모방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1. 논란의 개요 및 진위 여부행동: 조정에 불참하고, 취재진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현재 상황:진위 여부 결론: 법원은 벽화가 고상우 작가의 ‘운명’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이는 대중과 미술계의 유사성 인식과 일치합니다. 표절 논란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진위 여부와 내용, 입장 표명윤리적 관점: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협회 회장은 “창작자 보호 제도뿐 아니라, 작가와 소비자의 ‘표절 반대’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행동: 2022년 9월부터 내용증명 발송,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시도,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 그는 “많은 이들이 벽화를 내 작품으로 오해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행동: 고 작가의 내용증명과 조정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카페 측의 요청과 거짓 주장: 카페는 “인종차별 경험을 승화한 호랑이 벽화를 통해 동남아 이주 여성 노동자와 카페를 활성화하겠다”며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으나, 고 작가가 조사한 결과 카페는 안동 최대 규모의 상업적 베이커리 카페로 공익과 무관했습니다. 안동의 대형 카페(‘까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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