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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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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당 후보가 된 후 내는 기탁금은 당선과 득표율 따라 반환 가능대통령 되기 힘들다, 힘들어! 후보 되는 데만 3~4억원이라니!현재 기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3억원(1, 2차 컷오프 경선 각 1억원)대통령선거를 비롯해 대부분의 선거를 나가려면 소속 정당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2,000만원(0)공직선거법상 기탁금, 돌려받을 수 있다?정당명참고로 2025년 기준 주요 원내 정당별 기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가 단독 등록했는데, 개혁신당 기호인 7을 따서 예비경선 후보 기탁금이 777만원이어서 눈길을 끌었고,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이처럼 억 소리 나는 선거 비용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에 5월 13일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보전금으로 실비를 지원합니다. 선거보조금은 총 523억83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총액의 절반을 나눠 배분받고요. 개혁신당 등 5석 미만이거나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총액의 2%씩 지급받습니다. 배분 후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보조금은 각각 약 260억원, 240억원이 될 예정이라네요.이 기탁된 금액은 후보자의 당선 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대통령,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일 경우 전액을, 5% 이상 10% 미만일 경우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의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니, 선거에서 지더라도 어떻게든 15% 이상 득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단 중 단 1인이라도 실제 당선자가 있는 경우 모든 후보에게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 반환됩니다(단, 사퇴 및 등록무효 후보자는 제외).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원래 무소속이었던 단일화 대상 후보로 교체될 위기를 겪으면서 떠오른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기탁금’이었습니다. 기탁금(寄託金)이란 공진석거법상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후보 등록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는 제도인데요.선거에는 돈이 많이,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듭니다. 선거공보물 인쇄, TV 및 라디오 광고, 거리 현수막 설치, 유세 차량 운행, 온라인 홍보 콘텐츠, 인건비 등 다양한 항목에 돈이 우수수 쓰이죠. 현수막 설치 비용만 장당 10만원에 철거 비용은 별도라고 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빌리는 유세차량이 대당 2,500만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운전기사 인건비와 차량 도색 비용 등은 별도이고요. 이밖에도 무엇 하나 하려고 하면 다 돈, 돈, 돈이죠. 하루 소모되는 선거 비용만 수억원이 듭니다.정당 공식 후보가 되고 나서 내는 기탁금은 당선 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반환도 가능합니다.더불어민주당실비로 쓴 선거보전금은 대선 후인 6월 23일에 청구하면 8월 12일 지급될 예정인데요. 선관위가 공고한 이번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 5300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건데, 비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정당과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선거보전금 역시 기탁금과 마찬가지로 후보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이어야 제한액을 상한으로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있고요.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만 보전합니다.100만원(0)대통령 후보 되기까지 내는 돈만 3억원?원내대표(예비)8,000만원(500만원)6,000만원(2,000만원)>> 단,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별 기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별 기탁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프랑스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를 차지한 후보끼리 2차 투표에서 맞붙는 형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결선에 진출하지 못해도 5% 이상 득표율을 확보한 후보는 선거비용 상한의 47.5%에 해당하는 800만유로를 환급받지만, 5% 미만이면 그의 10분의 1인 80만유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되, 선거 비용을 따로 보전하지는 않습니다. 국고보조금 산출은 선거에서의 유효득표수와 정당 수입에 따라 결정되고요.*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000만원선거 비용은 막대하지만 정당은 돈을 번다?해외에서는 보조금만 지급하기도*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500만원*지역구국회의원선거: 1,500만원해외 대통령선거 비용 지원은 각기 달라, 미국의 경우 아예 지원 거절이 많아4억원(예비경선 1억원)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부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로 후보자나 유권자나 모두 후회 없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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