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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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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0 16: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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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12년 전의 채무 3천만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시흥 흉기사건 용의자 시흥경찰서로 압송 [촬영 홍기원]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체포된 차철남에 대해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술 한잔하자"며 A씨를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로 불러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 이어 오후 5시께 A씨의 동생 B씨가 있는 이들 형제의 거주지로 찾아가 마찬가지로 둔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차철남의 거주지와 A씨 형제의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져 있다.범행 후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 둔 상태에서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자 피해자의 아우디 SUV 차량을 훔쳐 이틀간을 차 안에서 지냈다. [그래픽] 경기 시흥시 흉기난동 사건 발생(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원형민 기자 = 경기 시흥의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50대 중국동포가 시민 2명을 잇달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용의자의 자택과 그 인근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용의자 차철남을 긴급체포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불법체류자 생활을 했던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2012년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 입국한 뒤 줄곧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왕동 거주지에서 살며 A씨 형제와는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차철남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무를 하며 과거 외국에서 벌어들여 갖고 있던 돈으로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다 교통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더라도 과실이 크지 않으면 산업상 재해(산재)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민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A씨 측 청구를 인용했다.경기 평택시 소재의 한 건설회사에서 전기공(배관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8월 15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와 있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무릎 관절이 골절되고 연골이 파열됐다. 병원 진단이 나오자 같은 해 10월 6일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12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였다 해도 그 원인이 A씨의 교통법규 위반에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산재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A씨는 자기 과실이 중대하지 않았고, 사고의 원인을 신호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사건이 산재보험법 37조 2항에 산재 인정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재판부는 이 규정상 ‘범죄 행위’에 대한 해석은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A씨의 신호 위반을 산재보험법상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사고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는데도 A씨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도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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