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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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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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공사를 시작한 부산시 사이에 공사 중지와 강행을 놓고 법정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이 23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앞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지난 4월 15일 부산지법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같은 달 2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시민행동은 “1심 재판부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권의 남용에 눈감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21일 주장했다.이어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협약 파기, 대안 무시, 공사 강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행정과 절차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의 무력화를 뜻한다”고 밝혔다. 대저대교 조감도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8.24㎞의 4차선 도로로 3956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교량 부문부터 시작하고, 도로 부문은 내년 2월부터 보상을 진행해 2030년 8월 준공할 계획이다.환경단체는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고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라며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는 “이 사업은 2001년 입안한 낡은 계획으로 이미 낙동강 하류에만 10개의 교량이 건설된 상황에서 과잉 중복 투자”라고 지적했다. 또 “2020년 부산시와 환경부, 시민단체가 체결한 공동조사협약에 따른 조사에서 큰고니 서식지 훼손이 명확히 드러났고, 환경부는 우회 가능한 4가지 대안노선을 제시했으나 부산시가 수용하지 않고 기존안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시민행동은 지난 2월 대저대교 건설계획 취소 소송과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 자격 없음과 신청인의 회복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동안 대한간호협회 회원들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정갈등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양성화해 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의 가장 큰 쟁점인 업무범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등 기존에는 의사만 할 수 있었던 45개 의료 행위를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은 기존에 주로 전공의가 하던 의료행위들로, 앞으로는 3년 이상의 임상 경험과 교육 이수만 거치면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의사단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해 왔고, 당사자인 간호사단체는 간호사가 교육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도입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 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 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전담 간호사의 경우 이미 PA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임상 경력 3년 미만이라도 교육을 거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A 간호사는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오다 의정 갈등 이후 시범사업으로 공식화됐으며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으로 합법화된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 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PA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7개 분야 45개 행위들은 대부분 전공의들이 주로 담당해 온 의료행위들이다. 환자에게 석고붕대나 부목을 대는 의료행위를 비롯해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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