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안전안내문자 차단 : 재난문자 알림 끄기 진동 설정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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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내문자 친절한 오실장입니다.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확대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확대 시행오늘은 5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확대 시행에 관한 소식을 알려 드릴게요. 이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확대 시행으로 안내문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바뀌나요?2025년 5월 14일(수)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가 임대 등록시스템(렌트 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문자로 안내문자 안내되었지만, 이제는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시범운영 기간 : 2025년 5월 9일(금) ~ 13일(화) 본격 시행 : 2025년 5월 14일(수)부터기존 안내 방식 vs 새로운 안내 방식????기존 안내 방식가입 시 : 임대 등록시스템(렌트 홈)에서 문자로 안내가입 시 : 보증 회사(주택도시 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안내문자 우편, 카카오톡으로 안내 ????새로운 안내 방식- 미가입 시 :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 등록시스템(렌트 홈)에서 문자로 안내- 가입 시 : 임대 등록시스템(렌트 홈)에서도 문자로 안내 + 기존 보증 회사의 안내안내 문자 발송 시점 : 렌트 홈은 임대차 계약서 신고 수리 시, 보증 회사는 보증서 발급 시 안내문자 ????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1. 계약서 위조 방지 : 임대 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2. 임차인 변경 시 정보 확인 개선 : 보증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만 변경된 경우, 기존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안내문자 바뀌어도 보증 가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안내 문자를 받으려면?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1. 표준임대차 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 번호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2. 표준임대차 계약서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주의사항 안내문자 : 휴대전화 번호 미기재나 잘못 기재로 인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 작성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기대되는 효과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마무리임대차 안내문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보증 가입 안내 문자 확대 시행으로 임차인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휴대전화 번호 기재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꼭 잊지 마시고 안전한 부동산 안내문자 거래하시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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