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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안전안내문자 차단 : 재난문자 알림 끄기 진동 설정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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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kas
작성일25-05-26 21: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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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내문자 친절한 오실장입니다.​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확대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확대 시행​오늘은 5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확대 시행에 관한 소식을 알려 드릴게요. ​이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확대 시행으로 안내문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바뀌나요?2025년 5월 14일(수)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가 임대 등록시스템(렌트 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문자로 안내문자 안내되었지만, 이제는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시범운영 기간 : 2025년 5월 9일(금) ~ 13일(화) 본격 시행 : 2025년 5월 14일(수)부터기존 안내 방식 vs 새로운 안내 방식????기존 안내 방식가입 시 : 임대 등록시스템(렌트 홈)에서 문자로 안내가입 시 : 보증 회사(주택도시 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안내문자 우편, 카카오톡으로 안내 ​????새로운 안내 방식- 미가입 시 :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 등록시스템(렌트 홈)에서 문자로 안내​- 가입 시 : 임대 등록시스템(렌트 홈)에서도 문자로 안내 + 기존 보증 회사의 안내​안내 문자 발송 시점 : 렌트 홈은 임대차 계약서 신고 수리 시, 보증 회사는 보증서 발급 시​​ 안내문자 ????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1. 계약서 위조 방지 : 임대 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2. 임차인 변경 시 정보 확인 개선 : 보증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만 변경된 경우, 기존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안내문자 바뀌어도 보증 가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안내 문자를 받으려면?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1. 표준임대차 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 번호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2. 표준임대차 계약서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주의사항 안내문자 : 휴대전화 번호 미기재나 잘못 기재로 인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 작성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기대되는 효과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마무리임대차 안내문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보증 가입 안내 문자 확대 시행으로 임차인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휴대전화 번호 기재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꼭 잊지 마시고 안전한 부동산 안내문자 거래하시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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