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세권 대란 겨울 인기 먹거리 붕어빵 장사 창업 사업자등록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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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인기 먹거리를 꼽자면 단연코 붕어빵일 것입니다. 붕어빵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붕세권 지도를 만들고 검색도 가능한 이색적인 모습도 볼 수 있을 만큼 사라져 가는 겨울철 추억의 먹거리에 더욱 열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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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장사가 워낙 인기이다 보니 붕어빵의 테마도 다양해지고 그 가격도 천차만별 입니다. 팥붕슈붕부터 피자붕어빵, 고구마붕어빵, 잡채붕어빵, 갈비붕어빵까지 모두 나열하기 힘들 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한겨울 특수를 노리는 붕어빵 창업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추세입니다.
그럼 겨울 한철 장사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한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만 붕어빵을 팔고 싶다면 사업자 등록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PG 시스템 즉 신용카드 비사업자카드단말기 결제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비사업자의 PG단말기 사용은 다른 사업장의 단말기를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 불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원칙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후 본인이 가입한 그 가맹점의 단말기를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장을 두지 않는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사업자라면 사업자 본인의 주소나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 두어야 할 다섯 글자 "간이과세자"
붕어빵 장사는 초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붕어빵 기계 임대가격은 대략 최저 14만 원부터 최대 비사업자카드단말기 80여만 원정도로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추가로 구매한 값을 더해도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환급 규정이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매출세액부담이 일반사업자보다 훨씬 적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대부분의 업종별 부가율인 15~40%에 비하면 일반 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에서 4회까지 세금신고를 해야하며, 납부 횟수도 4회나 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아무래도 자금운용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겨울철 간식 붕어빵, 해마다 늘어나는 인기에 겨울 붕어빵 창업을 계획중이시라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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