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자료실

다운로드 자료실

[앵커] 강원도 동해안의 한 생활숙박시설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jfoooo
작성일25-05-27 03:59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앵커] 강원도 동해안의 한 생활숙박시설이 미분양 객실을 숙박업 신고도 없이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이런 불법 영업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객실을 개인에게 분양한 뒤 호텔처럼 운영하는 한 생활숙박시설. 전체 279개 객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가 된 건 163개뿐. 나머지 116개는 분양도,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내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신고된 객실 수를 초과해 투숙객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5월 어린이날 연휴엔 120개가 넘는 미신고 객실이 불법 운영됐습니다. [생활숙박시설 관계자 / 음성변조 : 오버된 이유가 뭐냐면, 매출을 조금이라도 발생시켜서 (공사대금·인건비 등) 미지급금이라도 털어내려고….] 불법은 객실만이 아닙니다. 1층 카페도 영업신고 없이 아침 식사를 판매했습니다. 위생 점검도 받지 않은 채 음식을 투숙객에게 제공한 겁니다. 보건소는 신고를 받고서야 점검에 나섰고,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서를 발부했습니다. [선경순 / 강릉시보건소 위생과장 : 개선 명령이 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2차, 3차 처분하게 되는데, 영업정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운영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수익을 위해 법까지 무시하는 상황. 신고되지 않은 객실은 행정·위생 관리에서 빠지고, 화재 등 사고가 나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 사이트에는 객실 신고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발 열풍을 타고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선 생활숙박시설. 제도 허점과 느슨한 단속의 틈을 타 불법 영업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 조은기 디자인 : 지경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 앞에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부산 등 전국의 시내버스 노조들이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버스 회사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섭의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보이지 않는 경우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조들은 회사 쪽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만 한다. 새 기준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파업을 앞두고 회사 쪽은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편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서울시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 연간 월 기본급의 600%인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가운데 얼마를 통상임금으로 산입할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다른 임금 항목을 깎아 월 임금 총액을 기존과 맞춘 뒤 올해 임금인상률은 새로 계산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이런 사쪽의 태도에 노조는 반발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버스노동자들은 10년 넘게 통상임금을 제대로 계산하라고 요구했고, 소송까지 냈다”며 “그동안 이를 무시하던 회사와 서울시는 이제 와 호들갑을 떨며 통상임금을 포기하라고 노동자를 반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상승을 노조가 포기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회사가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아울러 노조들은 지자체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