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6-08 06:27
조회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사진=경기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뉴시스는 한 주 동안 문화예술계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소개한다.이번 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물망에 오른 유홍준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전 문화재청장), 소아 환자 치료에 1억원을 쾌척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세계오순절협회(PWF)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이영훈 목사 등 3명이 선정됐다. 유홍준, 이재명 문화 공약 설계…초대 문체부 장관 유력임윤찬 "1억 모두 소아 환우 치료에 써달라" [서울=뉴시스] 피아니스트 임윤찬(사진=빈체로 제공) 2024.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체부 장관으로 유홍준(76) 전 문화재청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유홍준은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재청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4년 9월 3일부터 제3대 문화재청장을 맡았으나, 숭례문 방화 사건으로 2008년 2월 22일 사퇴했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의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회, 광화문대통령공약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추진하다가 집무실 이전 시 청와대 영빈관, 본관 등 집무 공간 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공약의 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유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소설가 황석영 등과 함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식인 1만1111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선대위에서 K문화강국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문화강국을 핵심으로 하는 'K이니셔티브' 부문은 유 전 청장이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청장은 지난달 31일 21대 대통령선거 TV 찬조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무엇보다도 망가진 경제부터 살리는 것을 제1과제로 삼고 있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며 "사실 이 후보가 속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경제를 살린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야 할 '문화강국'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문화강국'을 내세우는 것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 오염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행률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장이 있는 경북 봉화군은 석포제련소가 기한 안에 토양을 정화하지 못할 경우 법령에 따른 고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독자 제공) 6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한이 불과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영풍이 명령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속적인 적자,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정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169㎡ 대비 16%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말 16%로 나타난 이후 8개월째 진척되지 않은 모습이다. 토양정화 대상 토량(흙의 양) 18만2950㎥ 기준으로는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이래 변화가 없다.석포제련소 2공장의 토양정화 실적은 1공장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면적기준 이행률은 1.2%에 불과했는데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가운데 427㎡ 규모만 정화했다는 의미다. 정화 대상 토량 12만4330㎥으로 살피면 이행률은 17%로 집계됐다. 2024년 12월 말 16.3%와 견줘보면 두 달 동안 0.7%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쳤다.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토양환경보전법 29조 3호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영풍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특히 최근 영풍 석포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