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안전안내문자 차단 : 재난문자 알림 끄기 진동 설정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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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내문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금액 등 주요 정보를 임대차계약 신고 시 문자 메시지로 더욱 쉽게 안내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안내문자 박상우)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4일부터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다.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안내문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 알림이 갔었다. 반면 임대보증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가 우편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보증서 안내문자 발급 시점에 정보를 안내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에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문자 안내가 발송된다. 안내문자 이는 임대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 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정보 확인이 안내문자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임차인이 이러한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안내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첫 페이지의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페이지에 있는 안내문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화번호 오기 등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국토교통부 안내문자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더욱 확실해지고,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덜 안내문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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