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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ggy
작성일25-07-01 18: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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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검증 보고서 정리 정산 검증보고서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Ⅰ. 검증보고서 대상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보조금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검증 보고서 정리 검증기관의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검증이란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및 확인하는 것이며, 감사인이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외부감사인을 말함 ​2.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검증 보고서 정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이면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여기서 검증이란 정산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것이며, 감사인이란 정산보고서를 검증 보고서 정리 검증하는 외부감사인을 말한다.Ⅱ. 정산보고서(검증보고서) 제출 기한국고보조금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금 검증 보고서 정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3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의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검증기준국고보조금 - 감사인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보고서 정리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 감사인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그러나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은 검증 보고서 정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별 집행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정산업무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의 집행기준 및 정산기준, 검증지침 등에 의거하여 정산 및 검증업무를 진행해야 검증 보고서 정리 함을 유의해야 함Ⅳ. 정리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대상, 기한, 검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조금정산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인화 공인회계사 우준식​T : F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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